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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지방법원의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민소 390조 1항)항소는 판결 선고를 받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소 396조 1항) 이때 2주의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진행되며, 위의 기간 내에 불복이 없을 경우엔 사건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 2주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단, 우편의 경우 법원에 도달일이 2주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달하여야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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