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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원은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며,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로도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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