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상고인에 대한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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