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민사사송법 제423조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1조는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고심은 법률심의 성격으로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