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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이란?

공식 답변

소송대리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서 양식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억원 이하의 단독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와 배우자, 당사자와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