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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하는 법무법인 법무조합이 아니면 안됩니다.(민소법 제87조)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민소법 제88조)- 단독사건(1억원이하)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라도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에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지는 필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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