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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니면 민사소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그러나 1심에 한하여 민사소액사건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민사단독사건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금액(1억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다만, 누구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1항),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민사단독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 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