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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의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분리 확정을 허용할 경우 형평에 반하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공동소송인들 사이에서의 소송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 판결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에는 분리확정되지 않고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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