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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따라서 피고를 보정하여야 할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크게 ①민사소송법 제141조에 따라 별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변론병합을 하는 방법, ②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으로써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를 하는 방법, ③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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