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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소제기 한 후 실종선고로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소송은 유효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제기는 유효합니다. 다만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부재자의 상속인 등이 소송수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