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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51조는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학교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는 영조물로서 법인이 아님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사단 또는 재단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55. 8. 4. 선고 55다64 판결).또한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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