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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나,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일단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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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으로 피고를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시점 기준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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