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사자 사망 이후에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이 중단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효력 및 항소제기를 위하여 상속인들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식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와 같은 소제기는 적법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며,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