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에 대하여

공식 답변

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개요(소송이 필요한 때)등록명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33조 참조)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최고하고, 최고기간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한 양도인의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확정판결등본을 첨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①관할 : 피고(양수인) 주소지, 자동차등록지②신청시 첨부할 서면 등 - 정부수입인지(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차량가액을 증명받아 그 금액에 따른 가액을 소가로 하여 계산한 금액) - 송달료(당사자수× 15회분 송달료, 원. 피고가 각 1명일 경우)③입증자료 :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등④첨부서류 : 차량가액 증명서(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증명함), 자동차의 표시목록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2. 12. 20. 매매(대물변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