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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 사실심(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당해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심은 당해사건의 제1심 또는 항소심이라 할 것이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따라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선고 시나 그 전후를 묻지 않고 그 기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아울러 객관적 병합소송에 있어서도 각 소송물마다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므로 하나의 소송에서도 청구금액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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