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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요지는,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피고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확보되고(민소법 123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됨으로써(민소법 124조), 부당한 소송의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전에는 원고의 주소지 등이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좀더 다양한 경우에 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제117조)이 지난 2010. 7. 23.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2010. 10. 24.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은 시행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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