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정된 소송비용담보(민사소송법 제117조)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요지는,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있어서 피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피고의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확보되고(민소법 123조),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됨으로써(민소법 124조), 부당한 소송의 억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전에는 원고의 주소지 등이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만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좀더 다양한 경우에 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제117조)이 지난 2010. 7. 23.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2010. 10. 24.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률은 시행일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