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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점유로 인한 장래 부당이득 청구의 경우 임대차 종료시부터 ‘사용·수익 중지시’까지로 정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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