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함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고, 이와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