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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는 사실조회신청이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대신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이동통신사 혹은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같이하셔야 합니다. 설령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으로 우연히 지급명령이 송달되는 경우 1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추후 강제집행을 하려하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집행불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보다는 정식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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