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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지급명령과 함께 받으신 ‘독촉절차안내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채무가 없다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오셔서 접수해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제출하실때 본인 성함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여 보내면 됩니다. 우편으로 송부할 때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2주 기간을 기산하므로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만약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와 합의해서 취하하도록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으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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