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을 알고, 채무자의 이의가능성이 적을때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채무자의 이의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 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곳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강제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462조)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되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 소정기간(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