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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름,주민번호,주소)을 알고, 채무자의 이의가능성이 적을때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시거나 채무자의 이의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정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 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곳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강제집행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하시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462조)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로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되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 소정기간(2주)안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