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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란?

공식 답변

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하는데, 제소전화해를 하면 더욱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제소전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은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채권채무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