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박에 의한 증여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증여의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

공식 답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박을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을 먼저 받으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