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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박을 원인으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 판결을 먼저 받으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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