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는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할 우려가 있거나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의 서면작성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증을 많이 하는데, 제소전화해를 하면 더욱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제소전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제소전화해와 공증과의 차이점은 공증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채권채무내용을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소전화해를 해야 하는 경우제소전화해가 주로 이용되는 경우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채무에 많이 이용됩니다.대표적인 예는 건물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종료시의 건물인도의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그 계약체결 무렵에 미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역할도 화해를 알선.권고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화해조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공증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추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대여금, 차용금,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채무는 주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는 약속어음공정증서가 주로 이용됩니다.채권자는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채무의 성격에 따라 제소전화해를 해놓으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