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란 어떤 제도인가요?

공식 답변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됩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