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우편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위 기간 내에 법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