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이행권고결정이 무엇이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113조에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우리 법원에서는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사건을 민사신청과에서 기타신청사건(카기)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서에는 금액 1,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납부금액 : 당사자수 x 3,550원 x 3회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