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하여(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