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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한 이후에 이자를 초과한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된 경우의 대처방안

공식 답변

귀하가 대여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남은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 또한 귀하는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하여(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 단서)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