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사건이 병합심리되어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 상 상고이유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공식 답변

두 사건의 병합으로 소가가 3,000만원 이상이 되어 병합심리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가를 초과하였다고 하여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소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어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상고하더라도 위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불복사유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여, 상고는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