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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 → 소장 접수 후 통상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인에게 보내드리고 이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 1달 정도 소요됨). → 상대방에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이행권고결정을 받아보지 못함)의 경우에는 통상 주소보정(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이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통상 첫 재판은 이의신청을 한 후 1~2개월 소요됨). (2)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소장 접수 후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에 당사자를 소환하여 변론과정을 거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사건의 난이도 및 송달결과에 따라 소요기간이 좌우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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