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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액사건이라 함은 소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소액규칙 1조의 2). 단,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해행위취소청구?토지인도청구 등은 소액사건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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