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액사건에 대해 추완항소시 친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사건으로서 소액사건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1심이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심리를 진행하게 되므로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이 아니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항소심의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