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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라도 법리의 통일적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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