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소액사건(대체로 2천만원미만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호주는 당사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 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이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예 : 회사의 직원 등)은 담당재판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본인 명의로 작성된 『소송대리위임장』 을 첨부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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