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소장을 우리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1) 소장의 기재사항소장에는 당사자(원?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첩용인지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에 상응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
○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가 × 10,000분의 50 = 인지액 (전자사건의 경우 × 0.9 추가)
○ 소가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 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전자사건의 경우 × 0.9 추가) 인지는 우리 법원 민원동에 있는 우체국 및 신한은행 법원지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 송달료
○ 송달요금계산법 : 당사자수 × 10회 × 3,550원 ☞ (원고 1명, 피고 1명인 경우 : 2명 × 10회 × 3,020 = 71,000원)
○ 위 금액의 송달료를 위 신한은행에서 납부하시고 영수증(법원제출용)을 소장에 붙여 제출하면 됩니다.
(4) 소장부본 등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장원본 이외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고, 그 외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통수를, 증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3을 더한 통수를 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고 1명, 피고 1명인 사건의 경우 : 소장부본 3부 원고 1명, 피고 2명인 사건의 경우 : 소장부본 4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