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가. 조정기일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있은 후 위 결정에 대해 당사자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나. 조정이 성립되면 그 조정내용(합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 조서를 조정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있는 경우와 같은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다. 상대방이 조정조항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