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식 답변

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을 하고자 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한 후 이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한 후 2주일 이내 당사자들이 그 결정문을 받아보고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그러므로 조정으로 갈음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라면 조정조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