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가.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불만인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드시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자가 조정조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계속 진행)됩니다다. 이 경우 소송 중 조정절차 회부가 아닌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있었던 경우라면 조정신청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처리되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장에 첨부하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인지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