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인가 피신청인(상대방)에게 조정기일 통지하게 됩니다.(소송 도중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변론기일에 관련 사건을 조정기일에 회부하겠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전달한 후 조정기일 통지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나.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친족이나 고용인 등을 보조인이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조정기일에 조정 신청인이 두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상대방(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