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정조서의 기판력

공식 답변

조정조서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조정조서가 당연무효이거나 준재심 절차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종전 소유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조정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