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의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나.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다. 신청시 첨부할 서면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라.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