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 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공시최고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인지요?

공식 답변

가. 의의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멸실, 분실, 도난 등의 경우 불특정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신고를 최고(3개월 이상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 공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그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입니다.

나. 관할 1) 자기앞수표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즉 발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 지급지, 즉 지급은행(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3) 주권 : 주권발행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다. 신청시 첨부할 서면공통적으로 인지 1,000원, 송달료 3회분(9,060원)을 첨부해야 하며, 추가로 1) 자기앞수표 가) 미지급(또는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2) 가계(당좌)수표, 약속어음 등 가) 미제시증명서 : 발행은행 발급, 유효기간 1개월 이내 나)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다)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다른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서(인감첨부) 발행인과 최종소지인이 같은 경우 : 유가증권사본 또는 발행인(신청인)의기명날인확인서(인감첨부) 3) 주권 가) 분실(도난)신고증명서 : 경찰관서 발급, 신고인과 공시최고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

나) 발행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다)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유가증권법인 및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스닥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한국예탁결재원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은 주권발행회사 발행의 주권발행증명서라. 효과 1) 공시최고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서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제권판결신청인은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은행에 제권판결을 제시하고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수령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