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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신청인이 소지인을 알면서 제권판결을 받은 때 불복사유가 되는지

공식 답변

판례는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61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의 행위가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사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