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공식 답변

민법 제346조, 제5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甲은 위 주택채권에 대해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는바(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무기명채권에 대해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일반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결국 甲은 주택채권액면금 1천만원 전부에 대해 직접청구할 수 있으며 丙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