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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계약의 해지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설사 아직 해지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인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해지 통지가 있었다면 해지 사실은 추정되고, 그렇다면 해지 통지를 믿은 제3채무자의 선의 또한 추정된다고 볼 것이어서 제3채무자가 악의라는 점은 선의를 다투는 질권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다76192 판결).따라서 사안의 경우 乙회사가 甲은행에 질권해제통지서를 전송하였다면 설사 乙회사와 丙회사 사이에 질권이 해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의인 甲은행은 丙회사에 대한 변제를 이유로 乙회사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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