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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352조). 또한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그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본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인 丙 은 乙회사의 동의 없이 甲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乙회사는 여전히 丙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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