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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6.7.13.선고 2005다60420판결). 즉,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관점에서 대법원은 입질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입질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을 제3자인 질권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결국 사안에서 甲은 丙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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