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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참조).따라서 丙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질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乙은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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