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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시기

공식 답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와 관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경락대금완납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반면 근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는, 근질권은 근저당권처럼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질권자가 제3자의 압류 사실을 알고서도 채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 추가로 발생시킨 채권까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근질권자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별 다른 것이 없는 반면 제3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위 추가된 채권액만큼 확대되고 이는 사실상 채무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개연성이 높아 부당하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을 때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결국 이 사안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채무는 乙에게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乙은 동 채권을 이유로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